전체메뉴

홍보담당관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홍보담당관 > 등록게시물

[보도자료] 2022. 12. 22. - 광진구, 임산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확대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73
등록일
2023-01-03
조회수
1506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첨부파일

[보도자료]

 


광진구임산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확대

 

내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 가정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하는 산모 누구나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 유지한 임산부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60일 이내에 산후건강관리비용 신청


 
광진구 ( 구청장 김경호 ) 가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 만 원의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한다 .

 

구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 식사 관리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산후건강관리비용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까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조건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가 광진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 중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한해서였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광진구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소득제한 기준 없이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후건강관리비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하며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광진구청 보건소로 신청 하면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진구는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2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에 더해셋째 자녀 출산 가정 100만 원넷째 자녀 200만 원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산후건강관리비용과 출산축하금 지원 등이 지역 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인프라교육 등 출생과 보육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