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홍보담당관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홍보담당관 > 등록게시물

[보도자료] 2022. 11. 11. - 광진구, 2023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확정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73
등록일
2022-11-14
조회수
933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첨부파일

[보도자료]

 

광진구, 2023년 생활임금 시간당 11,157확정

 

- 지난해 생활임금인 시간당 1766원 대비 3.6%(391) 인상

-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보다 15.9%(1,537) 높아

- 내년 11일부터 1년간, 광진구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노동자 등 적용

 

광진구(구청장 김경호)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157원으로 확정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766원보다 3.6%(39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15.9%(1537) 더 높다.

 

생활임금제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물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광진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광진구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광진구 및 광진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국시비 보조사업 근로자 등 약 1천여 명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