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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11. 9. - 광진구, 연말까지 김장용 쓰레기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 허용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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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91
등록일
2022-11-09
조회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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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연말까지 김장용 쓰레기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 허용


- 배춧잎쪽파마늘 등 채소류 가능, 물기나 양념 묻은 재료는 불가능

- 겉면에 김장 쓰레기기재 후 기존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일과 동일하게 배출

- 20리터 일반종량제 아닌 일반 봉투 배출 시 수거 불가, 생활 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 과태료 부과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김장철을 맞아 1231일까지 김장용 쓰레기를 20리터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구는 구민들이 김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편하게 버릴 수 있도록 12월까지 두 달간 김장철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특별 수거 기간에는 김장 재료를 손질하거나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배춧잎, 쪽파, 마늘, 양파 등의 채소류를 20리터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김장용 쓰레기를 20리터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았을 때는 봉투 겉면에 김장 쓰레기라고 기재 후, 기존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일과 동일한 요일에 문 앞으로 배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배출된 김장용 쓰레기는 수거가 불가하다. 또한, 기타 동물의 뼈나 파 뿌리 등 다른 생활 쓰레기와 김장용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할 시, 수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상은 단독, 일반주택 등 음식물 전용 봉투를 사용하는 모든 세대이다. RFID 종량기를 이용하는 세대는 기존대로 RFID 종량기기에 배출하면 된다.

 

한편, 소금에 절인 배추 등 물기가 있거나 양념이 묻은 김장 재료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원래대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김장철에 나오는 많은 양의 쓰레기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구민 분들께도 김장철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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