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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 5. 10. -광진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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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3
등록일
2022-05-10
조회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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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내 환급액, 지금 바로 찾아가세요!

광진구, 13천만 원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올해부터 카카오톡으로 서울시 환급금 조회·신청·기부까지 가능

- 소멸시효 5년 안에 청구해야, 환급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광진구가 5월 한 달간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13천만 원에 대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주민등록지 불일치 및 해외 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광진구의 경우 4월 말 기준 3,928, 13천만 원이 누적되어 있다.

 

구는 이러한 미환급금을 구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돌려주기 위해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통지서 발송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외국어 환급통지서 제작 상속인 조회 환급 신청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 구민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광진구지방세환급으로 검색)을 비롯해 서울시 ETAX 위택스 스마트폰 앱 STAX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문자 수신 전용 번호(455-8100) 팩스(411-1729) 전화(450-7435)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환급신청 서비스를 시작해 구민의 편의를 높였다. 개인회원인 경우, 카카오톡에 '광진구지방세환급' 채널을 추가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 수령 대신 기부를 선택해 광진구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카카오톡, 인터넷(이택스, 위택스), ARS(1599-3900)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을 악용해 전자금융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현금입출금기(ATM)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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