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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0.7. 14-광진구, 7월 재산세 납부 안내…상담창구 운영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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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3
등록일
2020-07-13
조회수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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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7월 재산세 납부 안내상담창구 운영

- 7월 제1기분 재산세 488억 원 부과납부기간 31일까지

- 납세자 편의 위한 민원 상담창구 운영평일 8~19, 토요일 9~13시까지


광진구(구청장 김선갑)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제1기분인 7월에는 주택(50% 금액),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고, 2기분인 9월에는 주택(나머지 50% 금액), 주택 외 토지 소유자이다.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상담시간은 평일은 8~19, 토요일은 9~13시까지이다.

 

납부는 은행 CD/ATM, 전용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전화(1599-3900),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스마트폰 앱(STAX),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어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종교단체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범위도 개선됐다. 종교단체 명의로 토지를 등록한 경우 종교단체 전체로 합산 과세하던 것을 올해부터 개별종교단체임을 입증하는 경우 개별 합산과세로 변경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김선갑 구청장은 재산세는 광진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다라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창구를 두드려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가 7월 부과한 재산세는 총 488억여 원이며 전년도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광진구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7.39%(서울시 평균 6.92%),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13.19%(서울시 평균 14.7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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