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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8-08-22
조회수
5167
첨부파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444호)이
2018. 3. 28.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건강진단 횟수와 관련하여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로 명확히 함
개정전 : 판정일 → 개정후: 검진을 받은 날(2018.3.28. 부터 시행)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천5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 (2018.7.1. 부터 시행예정)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구 보건증을 말하며,
건강진단 횟수는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동 개정법령은 2018. 3. 28.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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