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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오명선
등록일
2018-03-02
조회수
1251
□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이란 ?
-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자활사업참여 차상위(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가구, 장애인 수당,연금수급가구, 차상위게층확인 대상자

□ 신청할 수 있는 양곡수량
- 가구원수 * 10kg (예시 : 5인가구는 10kg 5포 신청 가능)

□ 정부양곡구입가격 최대 90% 지원

□ 정부양곡 신청방법
- 거주지역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배송기간 : 매월 정해진 기간에 댁까지 배송 (해당 월 21일 ~ 익월 5일)

□ 공급받은 양곡은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 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할 경우,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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