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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지원 사업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18-02-19
조회수
1446
■ 교육급여란 ?
저소득층 학생에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고교) 등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가위 초, 중, 고학생

○ 신청방법 : 주민등록소재지 동주민센터

○ 집중신청기간 : 2018. 3. 2. ~ 3. 23. (*연중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초등학생 : 부교재비 66,000원 / 학용품비 50,000원
- 중학생 : 부교재비 105,000원 / 학용품비 57,000원
- 고등학생 : 부교재비 105,000원 ? 학용품비 57,000원 / 교과서대 95,000원 / 수업료,입학급 : 1,335,400원

○ 지원시기
- 부교재비 : 3월
- 학용품비 : 3월, 9월
-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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