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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하세요~~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최경애
등록일
2017-03-23
조회수
2108
첨부파일
1. 사업내용 :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임대료 보조

2. 지원대상
◦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거주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세 × 75)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3. 가구원수에 따라 월세 지원금 차등 지원(매월 25일 지급)
◦ 1인(5만원), 2인(55천원), 3인(6만원), 4인(65천원), 5인(7만원), 6인이상(75천원)

4.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포함)
◦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5. 문 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450-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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