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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제3차 신고접수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5-10-15
조회수
3083
첨부파일
(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제3차 신고접수안내)
가. 신고기간 : ′15.10.1~′16.3.31.까지(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신고처
○ 부산·경남 거주자 : 광역시·도·시·군·행정구·자치구 담당부서
○ 기타지역거주자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접수처
다. 사실, 피해 등 신고대상
○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
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라. 신고접수 관련 문의처
○ 심사보상과 02-6744-3121, 3126
붙 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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