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안내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5-05-12
- 조회수
- 4289
- 첨부파일
[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안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국외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시면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6·25전쟁 납북자)
○ 신고자격 :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고접수 : 2015년 12월 12일까지
○ 신고방법 : 신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2명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사본 첨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국외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시면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6·25전쟁 납북자)
○ 신고자격 :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고접수 : 2015년 12월 12일까지
○ 신고방법 : 신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2명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