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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5-01-21
조회수
6623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1월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재외국민 주민등록 어떻게 달라지나요?
-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해외이주신고만으로도 국외이주신고가 자동처리되어 편리해집니다.
-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면 됩니다.
2.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내외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합니다.
* 해외이주신고는 외교부에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3.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주민등록이 된 만17세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4. 재외국민 주민등록 무엇이 좋아지나요?
-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집니다.
-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집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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