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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자체 안전점검제도 운영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강지영
등록일
2014-09-02
조회수
6267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건축공사장 상시 안전관리 체제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 광진구 전체 신축공사장
◯ 추진방법
- 감리자가 작업장 안전교육 및 공사장 환경정비 실시
- 공사안내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정비
◯ 안전교육 및 공사장 정비시기 : 월별 1회 이상
◯ 결과제출 : 매월 말일 감리자가 ‘안전교육 결과 및 환경정비 보고서’ 구청 동 담당자에게 제출(서식첨부)
매월 말일까지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붙임 :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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