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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내용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이창근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5655
첨부파일
승강기 안전관련 법령 및 고시 주요 개정 내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14.7.8 시행)
○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회위반 10만원 ⇒ 2회위반 10만원 ⇒ 3회위반 10만


□ 승강기 검사기준 고시 개정(’14.7.1 시행)
○ 승강기 검사기준(안행부 고시 제2014-28호)
- 30층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피난용 승강기 설치 의무화(’12.3.17)로 피난용 승강기 검사기준 신설
· 화재시 신속·안전한 대피를 위해 구조 및 방열·방연·비상전원 등 기준 마련
- 승강기 결함식별장치를 제어반에 부착 의무화
· 신속한 고장·결함부위 확인 및 조치를 위해 신규설치분부터 의무 설치
-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소급적용)
· ’15.6.30까지 모든 그린생활시설 승강기에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소급설치
- 에스컬레이터 끼임방지 안전솔 설치 의무화(소급적용)
· ’15.6.30까지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끼임방지 안전솔 소급 설치
-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 기존 6m이상, 여객시설에만 적용하던 것을 신규설치분부터 의무 설치


○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안행부 고시 제2014-30호)
-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13.9.15 시행, 국제표준 검사기준도입)으로 유지관리업체
자체점검표 점검항목 및 점검내용 개정(관리원 홈페지 다운)
-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종합정보망(elevator.go.kr) 입력 의무화
- 관리주체의 정기·정밀안전검사 신청일 변경(30일전 ⇒ 2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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