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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4-07-22
조회수
5957
첨부파일
오는 7월 30일 실시되는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시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6조의2(2014.2.13. 신설)에 따라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일정기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 규정을 안내하오니 선거권자는 사전투표(7.25~26) 또는 선거일(7.30)에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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