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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 알림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등록일
2014-05-28
조회수
6122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의거하여 2014.4.1.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 3분기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을 2014.5.26.부터 2014.5.29.까지 받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 기간 안내
ㅇ 신청기간 : 2014.5.26.(월) ~ 2014.5.29(목)
ㅇ 신청장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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