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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만에 바뀐 인감제도! 도장대신 서명으로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4-04-21
조회수
7060
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o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o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o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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