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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4-02-10
조회수
7608
근로자의 권익침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상의해 보세요.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은?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노동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노동전문가 중

서울시장이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 위촉

○상담대상자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서울시민인 근로자

-비정규직 및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우선 상담

○상담내용

-사업주 등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의 구제철차 안내

및 구제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후관리

-노동관계법 질의 응답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연락처는 120다산콜(국번없이 120번) 또는 서울시 경제

진흥실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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