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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알림

부서
건축과
작성자
박지연
등록일
2013-12-16
조회수
6210
첨부파일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승인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2014.01.17.부터 1년 동안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용도, 위반사항, 면적 등 현황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도서을 갖추어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4.01.17
나. 시행기간 : 2014.01.17 ~ 2015.01.16
※ 신고기간 : 2014.01.17 ~ 2014.12.16
다. 적용대상 :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 '로서
- 다세대주택 : 세대장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다가구택 : 연면적 330㎡ 이하
라. 신고방법 : 신고기간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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