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 표준규약 제정 알림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강지영
- 등록일
- 2013-08-09
- 조회수
- 8025
- 첨부파일
2013.06.19. 개정 시행중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첨부문서와 같이 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단지형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1부.
2.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1부.
3. 층간 소음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1부.
4. 관리규약에 포함될 사항 1부.
붙임 : 1. 단지형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1부.
2.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1부.
3. 층간 소음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1부.
4. 관리규약에 포함될 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