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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건물 표준규약 제정 알림

부서
건축과
작성자
강지영
등록일
2013-08-09
조회수
8025
첨부파일
2013.06.19. 개정 시행중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첨부문서와 같이 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단지형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1부.
2.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1부.
3. 층간 소음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1부.
4. 관리규약에 포함될 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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