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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로점용료(차량진출입로) 감면 신청 안내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13-02-25
조회수
5077
첨부파일
도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의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소로의 출입을 위한 차량진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이 신설되어 알려드리오니,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허자자께서는 감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문의 전화는 우리구 건설관리과(02-450-7812 ~ 1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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