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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2-07-24
조회수
4840
첨부파일

 


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


2012 12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 고 기 간 : 2012 7 22일 ~ 2012 10 20(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 12. 13) 전 출국하여 선거일(2012. 12. 19)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중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군의 장에게


□ 제 출 방 법 : 서면(우편·인편)으로 신고


□ 제 출 서 류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국외부재자신고의 세부절차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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