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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에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어광희
등록일
2012-06-19
조회수
6871
첨부파일

♣우편물 도로명주소(새주소) 표기법 안내♣


 


 


  새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는 2011.7.29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현재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적장부에 주소는 이미 도로명주소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2013년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종 우편물에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새주소를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우편물 분류작업 및 우체부들의 우편물 배달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표기방법을 익혀서 꼭 아래 순서대로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방법 》


 


 


 


(1행) 시도 + 시군구 + 읍/면 +도로명 + 건물번호


(2행)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항목 (동(洞)명칭, 아파트/건물명)


(3행) 법인/기관/상호명


(4행) 성명


(5행) 우편번호


<표기예>


(1행)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2행) 제3별관 1층 (자양동)


(3행) 광진구청 지적과 새주소관리팀


(4행) 홍 길 동 팀장님 귀하


(5행) 1 4 3 - 7 0 2


 


※ 첨부파일에 도로명주소 올바른 표기법과 잘못된 표기법 예시를 올려 놓았으니, 꼭 읽어보시고 숙지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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