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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재해 예방 스마트폰 등 신고 요령 홍보

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
하미경
등록일
2012-04-28
조회수
4384
첨부파일






산지재해(산사태 등) 위험요소 발견시 신고요령


 


󰏚 신고방법


스마트폰 소지자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어플리케이션”(생활공감지도 사이트 www.gmap.go.kr)을 다운받아 신고


스마트폰 미소지자 : 120다산콜센터, 해당구청 홈페이지, 유선전화(공원녹지 관련부서) 등을 통해 신고


 


󰏚 신고대상


[산림 자연사면 및 절 ․ 성토부]


배수시설의 정비 필요지역 : 침사지 및 집수정내 협잡물 퇴적, 배수로 막힘 등


절개지 및 경사면 등 낙석발생 우려가 있거나 낙석발생 하였을 때


많은 비로 인해 작은 골짜기가 생긴 경우


배수시설물 및 사방시설물이 노후, 파손 되었을 때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땅속에 과포화 된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음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 산 위의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발생하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음


갑자기 산허리 일부에 금이 가거나 경사면이 내려앉을 때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산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릴 때


 


[석축 ․ 옹벽 등]


시설물 파손 및 손상, 균열,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물빼기 구멍이 막힌 경우



 


 


붙 임 : 스마트폰 신고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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