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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12-03-28
조회수
3741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포탈(새올행정시스템) 내 청탁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당한 청탁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추진배경


○ 부당한 청탁행위는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국민들은 빈발 부패 유형에 대해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라 인식


○ 청탁 작용 요인에 대한 실질적 관리방안 마련


- 청탁사실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는 청탁기록의 생활화로 자율적 감시분위기 조성


○ 시스템 구축


- 새올행정시스템에 청탁등록시스템 일괄 구축: 2011.12월


- 운 영 일 : 2011. 12. 15(목) ~


- 이용체계 : 새올행정시스템 ⇒ 감사 ⇒ 청탁등록센터 ⇒ 청탁등록자


□ 청탁등록 대상업무


청렴도 취약업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 내부 직원들의 이의제기 등 불만이 많은 업무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인허가, 특허, 면허, 시험·검사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정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단속·점검, 과태료 부과 등


○ 계약 또는 조달행위 관련 사항


- 물품구매, 재산매각, 가격조사, 공사 등


금전·재화·용역 등을 무상으로 지급 또는 급부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등


- 생활보조, 재정지원,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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