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안내 말씀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3-06
- 조회수
- 4126
- 첨부파일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안내 말씀
서울시에서는 시민여러분께 더욱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해오면서 유수율 향상 · 조직축소 등을 통한 경영개선노력으로 상수도요금은 11년, 하수도요금은 7년 동안 동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영개선만으로 감내하기에는 한계(원가대비 상수도요금 84%, 하수도요금 37%)가 있어 부득이 상 ·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2012. 3월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요금인상 내역
■ 가정용 수도요금 부담액
월 17㎥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을 합하여
종전 월 12,130원에서 13,830원으로 1,700원(상 680원, 하 1,020원)을 더 내게 됩니다.
※ 2개월마다 청구되므로 2개월 기준요금은 종전 24,260원에서 인상후 27,660원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
매월 사용량의 10㎥을 감면해드립니다.
※ 2개월 청구기준 감면액은 15,000원(상수도 7,200원, 하수도 4,400원, 물이용부담금 3,400원)
■ 급수업종 기준 일부변경
종전에는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대중목욕탕용에서 가정용, 일반용, 공공용, 욕탕용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회복지시설과 고시원이 가정용으로 변경됩니다.
-------------------------------------------------------------------------------------------
금번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가절감 등 뼈를 깍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계속 추진하여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내부 흡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2. 3.
서울특별시 - 문의 : 120 다산콜센터
상·하수도 요금표(2012. 3월 납기분부터 적용)
■ 상수도 요금표(1개월 기준)
※ 구경별 기본요금: 변동없음 상수도요금 = 구경별기본요금 + 사용요금
변경
사용요금 변경후 사용요금
■ 하수도 요금표(1개월 기준)
■ 물이용부담금: 종전과 동일(㎥당 1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