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최상훈
- 등록일
- 2012-02-22
- 조회수
- 3890
- 첨부파일
재정비촉진구 변경지정(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고시 알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2.16
광진구청 지적과 (450-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