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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최상훈
등록일
2012-02-22
조회수
3890
첨부파일

 


재정비촉진구 변경지정(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고시 알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같은법 시행령 4조 및 제5조에


 


 따라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2.16


광진구청 지적과 (450-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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