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안내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이창근
- 등록일
- 2012-02-22
- 조회수
- 6660
- 첨부파일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안내
업무개요 : 건축물의 소유주나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신청방법 : 우리구청 방문접수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 인터넷 접수
신청서류
1.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2.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본
※ 대리인 신고시에도 신청서에는 소유자 도장이 날인 되어야 함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의 도장이 날인 되어야 함.
3. 석면조사보고서(면적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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