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빗물저수조 설치 안내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박지연
- 등록일
- 2012-02-29
- 조회수
- 6043
대형건축물 빗물저수조 설치계획
1. 추진근거 :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2011.10.10) 2. 추진배경 ○ 집중 호우시 빗물을 저장하여 도시화에 따른 포장면적 등 불투수층의 증가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 ○ 생활용수 증가로 인한 물 부족 현상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필요성 대두 3. 기간 : 2012.2.2 ~ 계속 4. 대상 ○ 공공건축물(설계시 반영) ▸ 대지면적 500㎡이상이고, 연면적 1,000㎡이상 신축 건축물 ○ 민간건축물 ▸ 대지면적 2,000㎡ 이상 또는 연면적 3,000㎡이상 신축 일반건축물 또는 아파트 ⇒ 권장 ▸ 연면적 10,000㎡ 이상 신축 일반건축물 또는 아파트 ⇒ 의무 5. 설치내용 : 빗물저장시설 및 부대설비 ○ 빗물저수조(저장탱크 : 콘크리트, FRP, 강판), 빗물필터, 공급용 펌프 등 ○ 설치용량(㎥,톤) : 건축면적(㎡) × 0.05(m) ○ 활용용도 : 조경, 청소, 화장실 등 생활용수 6. 기대효과 ○ 집중호우시 우수맨홀의 배출용량 초과로 인한 침수피해 사전예방 ○ 조경, 청소, 생활용수의 용도로 이용하여 수돗물 절약과 물 부족 해소 등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