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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빗물저수조 설치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박지연
등록일
2012-02-29
조회수
6043

 







 


 


대형건축물 빗물저수조 설치계획


 







대형건축물에 빗물저수조를 설치하여 호우 및 우기시 빗물의 우수맨홀 집중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침수피해 최소화로 사전재해를 예방하고 조경, 청소, 생활용수로 활용하여 물 부족 해소 등에 기여코자 함.


1. 추진근거 :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2011.10.10)


 


2. 추진배경


집중 호우시 빗물을 저장하여 도시화에 따른 포장면적 등 불투수층의 증가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


생활용수 증가로 인한 물 부족 현상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필요성 대두


 


3. 기간 : 2012.2.2 ~ 계속


 


4. 대상


공공건축물(설계시 반영)


대지면적 500㎡이상이고, 연면적 1,000㎡이상 신축 건축물


민간건축물


대지면적 2,000㎡ 이상 또는 연면적 3,000㎡이상 신축


일반건축물 또는 아파트 ⇒ 권장


▸ 연면적 10,000㎡ 이상 신축 일반건축물 또는 아파트 ⇒ 의무


 


5. 설치내용 : 빗물저장시설 및 부대설비


빗물저수조(저장탱크 : 콘크리트, FRP, 강판), 빗물필터, 공급용 펌프 등


○ 설치용량(㎥,톤) : 건축면적(㎡) × 0.05(m)


○ 활용용도 : 조경, 청소, 화장실 등 생활용수


 


6. 기대효과


집중호우시 우수맨홀의 배출용량 초과로 인한 침수피해 사전예방


조경, 청소, 생활용수의 용도로 이용하여 수돗물 절약과 물 부족 해소 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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