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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침수대비 신축건물 차수판 설치 의무화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박지연
등록일
2012-02-23
조회수
6018
첨부파일






 


-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시 건축물 침수 대비 -


신축 건축물 차수판 설치 의무화 추진


 


20120203gif10201401_gif목 적


국지성 폭우의 발생 빈도가 증가되고, 도시 하수처리 능력을 초과한 폭우로 건축물(지하실) 침수 등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막대하므로, 건축물 신축시 침수를 차단시키는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20203gif10201401_gif침수원인 및 문제점


◎ Over-Flow : 배수용량 초과한 노면수가 계단, 지하 등으로 유입


     ◎ 지하의 대형마켓등 대규모 상가들이 침수시 많은 재산상의 피해 속출


     대형건축물 지하 기계실․전기실 침수로 정전 등 2차 피해발생


 


20120203gif10201401_gif차수판 설치


대상


        -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


        -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설치위치 : 지하주차장, 썬큰, 지하계단 출입구


     방 법 : 차수판 설치의무화(높이 50㎝ 이상)


     설치방식 : 전동식 및 수동식 중 건축주가 선택


       ※ 차수판(遮水板) 이란


      건축물 내부 등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든판


      차수판 평균단가 : 1㎡당 60만


 


20120203gif10201401_gif기대효과


노면수의 건축물 유입 차단 또는 지연으로 건축물 침수방지


     적은 설치 비용으로 재산피해 예방 가능


     재해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구현 


 



     ☞ 치수판 설치 사례 및 설치방법 예시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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