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개선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심영남
- 등록일
- 2012-01-16
- 조회수
- 4730
우리구에서는 2012.01.12.(목)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개선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 개선안 ▣
○ 시 행 일 : 2012. 1. 12.(목)
○ 대 상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개선내용
구 분 | 개 선 전 | 개 선 후 | 비 고 |
기존업소 | ∙ 판매시설 ∙ 일반업무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바목 | ∙ 판매시설 ∙ 일반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 |
신규업소 | ∙ 일반업무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바목 |
※ 기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문의사항은
지적과 지적행정팀(☎ 450-7745,-77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