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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개선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심영남
등록일
2012-01-16
조회수
4730

우리구에서는 2012.01.12.(목)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개선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 개선안 ▣


  ○ 시 행 일 : 2012. 1. 12.(목)


  ○ 대 상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개선내용


 
















구 분


개 선 전


개 선 후


비 고


기존업소


∙ 판매시설


∙ 일반업무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바목


∙ 판매시설


∙ 일반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신규업소


∙ 일반업무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바목


  ※ 기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문의사항은


      지적과 지적행정팀(☎ 450-7745,-77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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