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시 『광고물 경유제』시행 알림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심영남
- 등록일
- 2012-01-13
- 조회수
- 4505
우리구에서는 2012.01.11.(수)부터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좋은 간판 설치를 위한 『광고물 경유제』 시행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및 이전신고 접수시 도시디자인과 경유필 확인 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광고물 경유제』 시행에 따른 민원신청 안내 ▣
○ 시 행 일 : 2012. 1. 11.(수)
○ 대 상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신청절차 : 인·허가 신청시 도시디자인과 경유·확인후 민원여권과 직접 접수
지 적 과 | ➡ | 도시디자인과 | ➡ | 민원여권과 |
관련서류 검토 | 경유필 날인 | 인․허가 신청서 접수 |
※ 좋은 간판 설치에 대한 문의사항은 도시디자인과 (☎ 450-7702, 담당: 정진용주무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