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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시 『광고물 경유제』시행 알림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심영남
등록일
2012-01-13
조회수
4505

 


우리구에서는 2012.01.11.(수)부터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좋은 간판 설치를 위한 『광고물 경유제』 시행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및 이전신고 접수시 도시디자인과 경유필 확인 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광고물 경유제』 시행에 따른 민원신청 안내 ▣


  ○ 시 행 일 : 2012. 1. 11.(수)


  ○ 대 상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신청절차 : 인·허가 신청시 도시디자인과 경유·확인후 민원여권과 직접 접수


 















지 적 과



도시디자인과



민원여권과


관련서류 검토


경유필 날인


인․허가 신청서 접수


 


  ※ 좋은 간판 설치에 대한 문의사항은 도시디자인과 (☎ 450-7702, 담당: 정진용주무관)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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