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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사용기간 연장 알림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이병호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5582
첨부파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국토해양부령 제399호(2011.11. 8)]되어 2012.1.1.부터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만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기존 서식 사용기간 연장 건의 및 기존 서식 폐기에 따른 물자 낭비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2012. 3. 31.까지 종전서식과 같이 사용토록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변경 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존 서식을 2012. 3.31.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 2012. 4. 1.부터 변경 서식 미사용시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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