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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전국 서비스 실시 알림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2-01-10
조회수
4151
첨부파일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전국 서비스 실시 알림


서비스 개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란 기존 방문, 전화, 홈페이지로 접수되던 민원을 스마트폰으로 확대한 서비스로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전자민원창구와 연계, 처리되어 민원창구의 다변화와 민원 서비스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절차


(국민)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현장사진 및 위치정보 전송 가능)


(공무원) 현장사진 및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신속정확하게 민원처리


※ 새올행정시스템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 및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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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지역) 전국 12. 1. 2일 시행


(서비스 방법)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설치


   어플 명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생활공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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