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전국 서비스 실시 알림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1-10
- 조회수
- 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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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전국 서비스 실시 알림
■ 서비스 개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란 기존 방문, 전화, 홈페이지로 접수되던 민원을 스마트폰으로 확대한 서비스로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전자민원창구와 연계, 처리되어 민원창구의 다변화와 민원 서비스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절차
○ (국민)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현장사진 및 위치정보 전송 가능)
○ (공무원) 현장사진 및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신속‧정확하게 민원처리
※ 새올행정시스템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 및 민원처리
○ (서비스지역) 전국 12. 1. 2일 시행
○ (서비스 방법)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설치
어플 명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생활공감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