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1-12-29
- 조회수
- 5172
< 2011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
Ⅰ | | 추 진 개 요 |
Ⅱ | | 추 진 방 향 |
○ 출근점검, 주간근무실태 점검, 보안관리실태 점검
○ 공직부패 예방을 위한 임시감찰활동
○ 연말연시 복무기강 확립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Ⅲ | | 세부추진 계획 |
○ 점검개요
- 점검일정 : 추진기간 중 불시점검 실시
- 대 상 : 구 ․ 동 전 부서 직원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 점검
○ 중점검검 사항
- 출․퇴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사사로운 출장행위
- 부서 비상연락망 정비 적정 여부 점검
- 화재예방 점검(개인 전열기 사용여부)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여부 점검
- 청사주변 및 사무실 정리정돈 등 청사관리 실태
- 기타 복무 위반 사례(ex 부적절한 병가사용, 업무기피, 품위유지 위반 등)
○ 점검방법
- 출근상황 점검(부서, 동)
․ 일 시 : 2011. 12.( )
․ 주 관 : 총무과⇒구 부서, 감사담당관⇒동주민센터 점검
․ 점검방법 : 구청⇒지문인식시스템, 동⇒직접방문 점검
- 주간 근무실태 점검(부서)
․ 일 시 : 2011. 12.( )
․ 주 관 : 감사담당관(총무과 협조)
․ 점검방법 : 12:50까지 해당부서에 도착, 근무실태 등 점검
○ 결과조치
- 중요위반사항은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 감찰일정 : 추진기간 중 수시 감찰(감사팀 2명 2개조 운영)
○ 감찰편성 : 감사담당주사(반장), 1조(김기혁, 황규완), 2조(안미경, 유철호)
○ 감찰방법 : 비노출(필요 시 야간감찰 및 노출감사 병행)
○ 중점 감찰사항
- 공금 횡․유용 및 업무관련 금품수수 행위
- 출장을 빙자하여 외출한 후 사적용무를 보거나 도박·사우나 등을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 거절 및 처리지연, 부당 반려행위
- 시간외 근무상황 부당 체크 및 허위출장 등
○ 교육일정 : 2011.12.23.까지 부서(동)장이 직접 1회 이상 실시
○ 교육내용
- 복무의무 위반, 민원처리 지연, 화재예방 등 연말연시 복무기강 확립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음주운전 관련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 공직자 6대 의무사항․4대 금지사항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 별첨 : 교육자료 1부
Ⅳ | | 행 정 사 항 |
○ 간부급 공무원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 동절기 재난·안전사고 대비태세 확립 및 취약지역 순찰 강화
○ 접대·향응·금품수수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 각 부서(동)장은 별첨 교육자료 참조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소속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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