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변경 알림(2012.1.1.부터 시행)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심영남
- 등록일
- 2012-02-02
- 조회수
- 7458
- 첨부파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국토해양부령 제399호(2011.11. 8)]되어 2012.1.1.부터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만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종전서식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행정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및 이유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 내용을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 사항과
중개업자 세부 확인 사항 및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
나. 서식 미사용에 따른 행정 조치 : 업무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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