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변경 알림(2012.1.1.부터 시행)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심영남
등록일
2012-02-02
조회수
7458
첨부파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국토해양부령 제399호(2011.11. 8)]되어 2012.1.1.부터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만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종전서식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행정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및 이유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 내용을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 사항과


       중개업자 세부 확인 사항 및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


  나. 서식 미사용에 따른 행정 조치 : 업무정지 1월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