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안내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10-14
- 조회수
- 7818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안내
공중화장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신축ㆍ증축
건축계획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공중화장실 등의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 -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 설치
○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 -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 -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이상, 소변기 3개 이상 설치 |
□ 문의: 광진구청 청소과 ☎450-7605(공중화장실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