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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안내

부서
청소과
작성자
등록일
2011-10-14
조회수
7818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안내


 



       공중화장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신축ㆍ증축


    건축계획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공중화장실 등의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


    -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 설치


 


○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


   -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


   -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이상, 소변기 3개 이상 설치


       


    문의: 광진구청 청소과 ☎450-7605(공중화장실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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