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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악취방지시설(공기주입장치) 설치 추진

부서
청소과
작성자
등록일
2011-09-28
조회수
4717
첨부파일

 


정화조 악취방지시설 설치 추진 


200인용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지하설치 및 방류수를 강제배출하는 경우 매우 심한 악취를 배출하고 있어 신규허가 및 기존 건축물 중 대상건물은 공기주입장치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토록하여 악취로 인한 주변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저감사업 추진


 


■ 관련규정 :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추진


 


■ 대      상 : 200인조 이상 부패식 펌핑 정화조


 


■ 추진방법


 


 - 정화조오수 강제펌핑시 악취농도(황화수소) 측정


                                                                -> 악취발생(5ppm초과)시 설치권고


 


 - 신축중 건물에 대하여 설치 권고


 - 건축물 신축 인허가시 공기주입장치 설치 조건 부여


 


■ 목      적 : 길거리 하수악취 발생원인인 대형정화조 방류조의 강제펌핑시


                   흘러나오는 오수로 인한 악취 저감


 


■ 문의할 곳 : 광진구 청소과☎02-450-7633(정화조담당)


 


붙임 공기주입장치 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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