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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확대시행관련 알림

부서
청소과
작성자
등록일
2011-09-27
조회수
3393
첨부파일


 


 


 


사업장폐기물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확대시행관련 알림


 


◯ 관련근거: 폐기물지원팀-1288『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전자인계서 작성관련 알림』


 


◯2011년 7월22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많았던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질의 내용>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한 전자인계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 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도 각 시․ 군․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나,전자인계서 의무작성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출, 운반, 처리자는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3. 사업장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계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계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계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처리할 수 있다.



 


첨부 : 사업장폐기물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확대시행 알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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