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확대시행관련 알림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9-27
- 조회수
- 3393
- 첨부파일
사업장폐기물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확대시행관련 알림
◯ 관련근거: 폐기물지원팀-1288『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전자인계서 작성관련 알림』
◯2011년 7월22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많았던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질의 내용>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한 전자인계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 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도 각 시․ 군․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나,전자인계서 의무작성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출, 운반, 처리자는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3. 사업장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계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계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계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처리할 수 있다.
첨부 : 사업장폐기물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확대시행 알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