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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1-07-20
조회수
351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1203


 


2011년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1년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18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모집함







◈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란 ?


서울지역에 소재한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중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조건을 못미치더라도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가능성이 높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을 의미함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2. 지정조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


▷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가능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② 사회적 목적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5%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③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신청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 고용(유급)


▷ 사업단의 경우도,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1


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임. ,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서울형사회적기업 사업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 법인의 소재지가 서울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서울시민이어야 함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서식 1]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등 사업계획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 해당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사업단인 경우에는


-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첨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훈련계획서 (필요기관만 제출)


 


<취약계층 확인서류>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급여명세표 등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장애인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증명서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 만55세 이상이면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70이하인 자


기타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 실업자(고용보험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준에 준하여 확인), 장기실업자(12개월 이상 실직상태)


결혼이주 여성(외국인등록증상 F-2 또는 F-5, 국적취득자는 신규등록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경력단절여성(고용보험 이력에 의해 이직 사유 확인 - 임신출산육아돌봄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 저소득층 확인서류에 의한 소득 확인)


※ 자세한 취약계층 범위 및 구비서류는


서울시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 공지사항 → 서울형사회적기업 육성업무 매뉴얼 참고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 7. 18 2011. 8. 1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e.seoul.go.kr)


※ 마감일에는 접수자의 폭증으로 착오 접수가 있을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한 미접수 등은 접수자의 책임이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하는 서류의 총 용량이 3MB를 초과할 경우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접수가 진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미접수 등은 접수자의 책임이오니 첨부 파일의 총 용량이 3MB를 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모집 설명회 개최


○ 모집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1. 7. 22() 14:00 (안내 : 2174-5222, 5224)


- 장 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하강당)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68


- 주요내용 :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설명


- 오시는 길 :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3번출구, (5호선) 애오개역 1번출구


<버 스> 마포10(마을버스) 1002(일반버스), 631(좌석버스),


6015(공항버스), 160, 260, 600(간선버스), 7013A(지선버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서울시 사회적기업홈페이지(http://se.seoul.go.kr)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5. 심사절차 및 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출하면, 실무위원회(4개분과) 사전심사를 거친 후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지정 결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현장실사


11.7.18


11.7.18~8.11


11.8.16~8.22


 
















]


실무위원회 사전심사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


지정 및 통보


11.8월 말~9월 초


󰡐11.9월 중


11.9월 중


 







 


6. 지정결과 통지


○ 지정된 서울형 사회적기업 대해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게재


2011년 제3차 지정공고 : 2011. 9월 중 예정


○ 통지 후 7일내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와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7. 지원계획


○ 지원기간 : 1(최장2) 2011년 제3차 지원기간 : 2011. 10. 1 2012. 9. 30


-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등 경영 성과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1년 연장 지원


○ 지원내역


- 신규 채용 일반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50명 이내):98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사업계획에 명시된 단시간 근로인력에 대하여는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


- 신규 채용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1) : 150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불포함)


2년차 인건비는 감액 지원 예정


- 기업설립 및 경영컨설팅 지원


- 기타 세부적 지원내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시 기업 여건 및 전망 등에


따라 확정


 







8. 지정심사시 고려사항


① 서울시의 각 실국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대상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② 영업수익이 있는 기업(단체) 우대


③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우대


④ 기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단체나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단체)은 제외(1기관 1사업만 지원 가능)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심사 후 지정될 수 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⑥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


- 단순착오에 의한 부당수령으로 업무지도 등을 통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참여가능


⑦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가 있었던 단체는 제외


- 공고일 이후부터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지정취소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⑧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최대지원기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받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단체)은 제외


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단체는 배제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⑩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배제


 


⑪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배제


 







9.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의 ‘공지사항’중 ‘서울형사회적기업 육성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창구(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관할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관할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창출추진단


02-731-1696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02-3153-8652


중구


일자리총괄추진반


02-3396-5693


양천구


일자리정책과


02-2620-4623


용산구


고용정책과


02-2199-7194


강서구


사회복지과


02-2600-6327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4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광진구


일자리지원과


02-450-7057


금천구


일자리정책과


02-2627-2023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27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02-2670-3435


중랑구


일자리창출추진단


02-2094-2923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02-820-1178


성북구


일자리정책과


02-920-3249


관악구


일자리사업과


02-881-5282


강북구


일자리정책추진반


02-901-0452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82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02-2289-8635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2104-1973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95


송파구


일자리지원담당관


02-2147-3100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02-351-6853


강동구


사회복지과


02-480-1601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02-330-8441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창구















기관명


관할 지역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전역


02-731-9530, 9532, 9533


서울시 중구 태평로1 25


프레스센터 5(1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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