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확대 안내 (2011.07.22 시행)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7-18
- 조회수
- 3419
-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가 개정됨에 (2011.07.22 시행) 따라 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이 확대됩니다.
○ 사업장폐기물중 일부에 적용되던 전자인계서 작성이 관할시군구 배출자 신고대상 전체로 확대시행됨(폐지,고철,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
구분 | 기존 | 개정(‘11.7.22) | 비고 |
사업장 폐기물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자의 폐기물 ․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 가. 오니(월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 나.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 평균 500kg 이상)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폐기물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 |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평균100kg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를 포함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확대 안내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