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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사용기간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어광희
등록일
2011-07-28
조회수
5496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사용기간 연장안내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내용


 - 새주소는 올해 6월까지 전국 일제 고지를 거쳐 7 29 전국


   동시에 고시되면,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 이후 올해 하반기에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부 등 주요공적장부를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사용 기간 안내


 - 당초, 올해 12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


   하는 기간 ‘11.12.31일에서 ’13.12.31일까지로 2년 연장.


 - 다시말해,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7 29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11년말에서 ’13년말로 연장함으로 국민들이


   새주소에 충분히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려는 것임


 



○ 문의사항 : 광진구청 지적과 (450-7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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