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사용기간 안내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어광희
- 등록일
- 2011-07-28
- 조회수
- 5496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사용기간 연장안내♣
○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내용
- 새주소는 올해 6월까지 전국 일제 고지를 거쳐 7월 29일 전국
동시에 고시되면,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 이후 올해 하반기에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부 등 주요공적장부를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사용 기간 안내
- 당초, 올해 12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
하는 기간을 ‘11.12.31일에서 ’13.12.31일까지로 2년 연장.
- 다시말해,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7월 29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11년말에서 ’13년말로 연장함으로 국민들이
새주소에 충분히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려는 것임
○ 문의사항 : 광진구청 지적과 (☎450-77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