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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동영상 지상파 광고 일정 및 이벤트 개최계획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어광희
등록일
2011-06-13
조회수
5176
첨부파일

 


<도로명주소 홍보동영상 광고 일정  이벤트 계획 안내>


 


  2011.7.29 전국일제 고시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며,


하반기에는 주민등록부 및 사업자 등록부 등 주요 공적장부를 중심으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대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한바,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 광고를 하고 있어, 그 일정과 함께 향후 이벤트


개최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지적과


(450-77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지상파 TV 광고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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