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 도입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4-25
- 조회수
- 5816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201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주40시간제가 무엇인가요?
◾ 주40시간제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을 40시간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40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주40시간제를 적용받으면 주5일 근무를 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유지한다면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40시간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주40시간제는 2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적용중이고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은 2011. 7.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40시간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 주40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나요?
◾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11.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만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주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0%이상의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 주40시간제 적용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됩니다.
◾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1년 만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 1년 추가 근속마다 1일씩 가사하는 방식에서 1년 8할 이상 출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 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주12시간→주16시간) 및 할증률(50%→25%)도 3년간 조정됩니다.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임금이 낮아지나요?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가 기존에 받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라 임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나요?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그러나,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월차휴가 및 유급생리휴가가 폐지되고 3년간 주당 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이 50%에서 25%로 인하되어 사업주의 실질적 임금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하나요?
◾ 주40시간제가 새로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노사는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하여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등을 변경하고 임금보전 방법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변경한 취업규칙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40시간제 적용을 계기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고 싶은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는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02-6220-4323~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40시간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40시간제와 관련된 의문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주40시간제 도입시 숙지사항에 대해 전국순회교육 및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전화·인터넷․대면상담 및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일정․상담방법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시고 인터넷 교육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biz.or.kr) 에서 ‘주40시간제 교육’ 배너를 눌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주40시간제 도입시 비교표
구분 | 주44시간제 | 주40시간제 |
법정근로시간 | 주 44시간 | 주 40시간 |
연차휴가 및 휴가사용촉진방안 |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 : 1년 만근 10일, 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 20일 초과 시 금전지급 가능 |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
선택적 보상휴가제 | ․규정 없음 |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
생리휴가 | ․월1일 유급으로 부여 | ․무급휴가 |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할증률 50% |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한도 ․최초 4시간 분 할증률 25% |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단위 : 취업규칙, 1주 48시간 한도 ․1개월 단위 : 노사서면합의, 1일 2시간, 1주56시간 한도 |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노사서면합의 일12시간, 주52시간 한도) |
임금보전 | ․해당 없음 |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해당 없음 | ․기존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의무 부칙에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