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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1-04-25
조회수
5816

 


40시간 근무제 도입


 


2011 7 1일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주40시간제가 무엇인가요?


 


40시간제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을 40시간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40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주40시간제를 적용받으면 주5일 근무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유지한다면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40시간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40시간제는 2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적용중이고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은 2011. 7.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40시간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40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나요?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11.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만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주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0%이상의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40시간제 적용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됩니다.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1년 만근시 10, 9할이상 출근시 8, 1년 추가 근속마다 1일씩 가사하는 방식에서 1 8할 이상 출근시 15, 추가 2년 근속시 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연장근로시간 상한선(12시간16시간) 및 할증률(50%25%) 3년간 조정됩니다.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임금이 낮아지나요?


 


40시간제가 적용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가 기존에 받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라 임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나요?


 


40시간제가 적용되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40시간제가 적용되면 월차휴가 및 유급생리휴가가 폐지되고 3년간 주당 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이 50%에서 25%로 인하되어 사업주의 실질적 임금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하나요?


 


40시간제가 새로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노사는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하여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등을 변경하고 임금보전 방법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변경한 취업규칙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40시간제 적용을 계기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고 싶은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02-6220-4323~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40시간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시간제와 관련된 의문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주40시간제 도입시 숙지사항에 대해 전국순회교육 및 궁금하신 점에 대한 전화·인터넷대면상담 및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정상담방법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시고 인터넷 교육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biz.or.kr) 에서 40시간제 교육 배너를 눌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40시간제 도입시 비교표









































구분


44시간제


40시간제


법정근로시간


44시간


40시간


연차휴가 및 휴가사용촉진방안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


연차휴가 : 1년 만근 10, 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 20일 초과 시 금전지급 가능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5~25(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규정 없음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생리휴가


1일 유급으로 부여


무급휴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연장근로시간 1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할증률 50%


3년간 한시적으로 1 16시간한도


최초 4시간 분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 : 취업규칙, 1 48시간 한도


1개월 단위 : 노사서면합의, 1 2시간, 156시간 한도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노사서면합의 일12시간, 52시간 한도)


임금보전


해당 없음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해당 없음


기존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의무 부칙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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