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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새주소) 전국일제 고지·고시 실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어광희
등록일
2011-06-28
조회수
6268
첨부파일

-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 실시-


도로명주소 고지문 수령 부탁드립니다!


 


♣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인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초에서 5월 통장님들이 세대마다 방문하여 새주소를 알려주고


 


   있으니, 고지문 수령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추진개요>


▸ 기     간 : 일제고지 2011. 4월 ~ 6월/ 동시고시 7.29 (예정)


▸ 대상지역 :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일제고지‧고시


▸ 고지대상 :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 고지절차 : 장을 통한 방문고지 서면고지 공시송달


▸ 고지내용 : 종전주소 및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부여사유 등


<고지방법>


▸ (방문고지) 건물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 전달


▸ (서면고지) 2회 이상 방문 고지하였으나 고지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고지문을 우편으로 발송


▸ (공시송달) 방문고지 및 서면고지를 통해서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고지할 내용을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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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문의> 광진구청 지적과 : 450-7752~4


 ♣ 새주소 안내사이트 : (행안부) http://www.juso.go.kr


                              (서울시) http://juso.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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