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새주소) 전국일제 고지·고시 실시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어광희
- 등록일
- 2011-06-28
- 조회수
- 6268
- 첨부파일
-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 실시-
도로명주소 고지문 수령 부탁드립니다!
♣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인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4월초에서 5월 통장님들이 세대마다 방문하여 새주소를 알려주고
있으니, 고지문 수령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추진개요>
▸ 기 간 : 일제고지 2011. 4월 ~ 6월/ 동시고시 7.29 (예정)
▸ 대상지역 :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일제고지‧고시
▸ 고지대상 :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 고지절차 :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 ⇒ 서면고지 ⇒ 공시송달
<고지방법>
▸ (방문고지) 건물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 전달
▸ (서면고지) 2회 이상 방문 고지하였으나 고지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고지문을 우편으로 발송
경우 고지할 내용을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
<추진일정>
<기타문의> 광진구청 지적과 : 450-7752~4
♣ 새주소 안내사이트 : (행안부) http://www.juso.go.kr
(서울시) http://juso.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