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세대분할 신고 개선 안내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3-24
- 조회수
- 5356
수도요금 세대분할 신고 개선 안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기존에 시민고객님께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던 수도요금 세대분할 신고를 수도사업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 습니다.
세대분할 신고하시면
○ 가정용 주택은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세대당 평균량으로 요금계산하여 누진율이 완화
○ 주거, 점포겸용 건물은
1세대당 월 15㎥에 대한 요금을 가정용으로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세대수는 해당 주택(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에 한하여 적용해 드리며, 혹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미 등재 세대가 있으시면 전입신고 후에 세대분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가정용 주택 및 주거, 점포겸용 건물
- 신고방법 : 수도사업소 및 다산콜센터 전화, 수도사업소 방문 및 FAX,
상수도홈페이지(http://water.seoul.go.kr)에 접속
"온라인 민원신청 - 세대분할신고"
- 신고접수 : 2011. 3월부터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 미 등재로 거주 확인이 불가하오니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수도사업소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20번 또는 동부수도사업소 ☎ 3146-2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