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무료서비스로 고객만족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신연이
- 등록일
- 2011-03-14
- 조회수
- 5257
@ 추진목적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에서 건축물 등기까지를 ONE-STOP으로 무 료로 대행해 주는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코자 함
@ 추진근거
-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 적용대상
- 건축물대장 철거 멸실신고,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은 제외)
@ 처리절차
① 건축물철거․멸실 /변경신고시 신청 민원인⇒구, 수입증지, 등록세영수필 제출 ② 건축물 변경등기 촉탁 구청장 ⇒ 관할등기소, 건축물대장첨부 ③ 등기완료통지 구 ⇒ 민원인, SMS전송, 통지서 우편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