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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무료서비스로 고객만족

부서
건축과
작성자
신연이
등록일
2011-03-14
조회수
5257

   


   @ 추진목적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에서 건축물 등기까지를 ONE-STOP으로 무 료로 대행해 주는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코자 함


  


   @ 추진근거


     -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 적용대상


     - 건축물대장 철거 멸실신고,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은 제외)



   @ 처리절차




건축물철거․멸실


/변경신고시 신청


민원인⇒구, 수입증지,


등록세영수필 제출



건축물 변경등기 촉탁


구청장 ⇒ 관할등기소,


건축물대장첨부



③ 등기완료통지


구 ⇒ 민원인, SMS전송,


통지서 우편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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