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재형 CCTV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3-11
- 조회수
- 4448
차량탑재형 CCTV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 단속대상 :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사업용 차량 포함)
▣ 단속장소 : 광진구 전역
▣ 단속방법
-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촬영에 이어 최소 5분이상 경과후
2차 촬영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중복 촬영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CCTV 및 GPS를 장착한 차량이 시속40~50Km 내외로 주행하면서
자동단속이 이루어지며 단속된 차량에 위반스티커는 부착하지
않으며 단속된 날로부터 5~10일 후에 적발통지서가 차량소유자
에게 우편으로 송달 됩니다.
▶ 문 의 처 : 광진구청 주차관리과 ☎450-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