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지금 바로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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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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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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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지금 바로신청하세요!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옥내급수관의 관 내시경 촬영 등 가정내 수돗물에 대한 종합진단을 무료로 해드리고 개량공사 희망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녹슨 수도배관을 전체 개량시)
-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전액지원 대상)
지원 금액
주택유형 | 주택규모 | 공사비 지원 (산출계산식) | 비고 |
단독주택 | 건축연면적 165㎡(50평)이하 | 600천원+(건축연면적 - 50㎡) × 5,560원 | 최대 124만원 (건물당) |
다가구주택 | 건축연면적 330㎡(100평)이하 | 900천원+(건축연면적 - 50㎡) × 3,920원 | 최대 200만원 (건물당) |
공동주택 | 주거전용면적 85㎡(25평)이하 | 400천원+(주거전용면적 - 33㎡) × 3,840원 | 최대 60만원 (가구당) |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 전액지원 |
공사비 지원 제외 대상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상담 문의
- 국번없이 120번
-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3146-2470~4)
※옥내배관 상담 접수하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공사비 지원 절차 안내
공사시행 절차
상담신청(신청자) a 현장조사(컨설팅) a 지원대상결정(사업소) a 지원대상통보(SMS) a 공사비 지원신청(신청자) a 공사비 지원승인통보(사업소) a 공사시행 및 검사요청(신청자) a 공사비지급
☆ 반드시 사업소 지원 승인 통보(sms문자 또는 문서통보)후에 공사시행 하세요,
선공사 시행시에는 공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사 시행업체 및 공사방법은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선정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공사비지원 신청서, 통장사본(건물주 명의)
(방문접수/우편접수-반신용 봉투활용/이메일 접수)
구비서류 : 공사사진, 영수증
<구비서류 제출방법>
▶ 영수증 : 공사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공사사진
- 위 치 : 각 층별, 가구별 계량기, 샤워기, 화장실, 씽크대, 바닥, 보일러
냉․온수 배관등 교체 부분
- 촬영방법 : 주소를 표시하고 동일한 위치에 전․중․후로 촬영한 사진을 A4 용지에 가구별로 정리, 또는 디지털카메라 촬영분은 A4용지 규격에 편집하여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주소 : [광진구] hkoung70@seoul.go.kr [동대문구,성동구] life@seoul.go.kr
[중랑구] sshark0@seoul.go.kr
문의 : ☎ 02)3146-2470~4 / FAX:02)3146-2679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42-1 동부수도 사업소 현장민원과
오시는길 : 왕십리 전철역 9번출구 한양대학 방면 300m 소월아트홀(성동문화회관)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