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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지금 바로신청하세요!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1-02-17
조회수
8365
첨부파일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지금 바로신청하세요!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옥내급수관의 관 내시경 촬영 등 가정내 수돗물에 대한 종합진단을 무료로 해드리고 개량공사 희망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녹슨 수도배관을 전체 개량시)


-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전액지원 대상)


 


지원 금액






























주택유형


주택규모


공사비 지원


(산출계산식)


비고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165(50)이하


600천원+(건축연면적 - 50)


× 5,560


최대 124만원


(건물당)


다가구주택


건축연면적


330(100)이하


900천원+(건축연면적 - 50)


× 3,920


최대 200만원


(건물당)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85(25)이하


400천원+(주거전용면적 - 33)


× 3,840


최대 60만원


(가구당)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전액지원


 


 


공사비 지원 제외 대상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상담 문의


- 국번없이 120


-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3146-2470~4)


※옥내배관 상담 접수하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공사비 지원 절차 안내


 


공사시행 절차


 


상담신청(신청자) a 현장조사(컨설팅) a 지원대상결정(사업소) a 지원대상통보(SMS) a 공사비 지원신청(신청자) a 공사비 지원승인통보(사업소) a 공사시행 및 검사요청(신청자) a 공사비지급


 


☆ 반드시 사업소 지원 승인 통보(sms문자 또는 문서통보)후에 공사시행 하세요,


선공사 시행시에는 공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사 시행업체 및 공사방법은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선정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공사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FAX/방문접수)


공사비지원 신청서, 통장사본(건물주 명의)


공사시행후서류(공사사진,세금계산서)제출


(방문접수/우편접수-반신용 봉투활용/이메일 접수)


구비서류 : 공사사진, 영수증


<구비서류 제출방법>


▶ 영수증 : 공사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공사사진


- 위 치 : 각 층별, 가구별 계량기, 샤워기, 화장실, 씽크대, 바닥, 보일러


온수 배관등 교체 부분


- 촬영방법 : 주소를 표시하고 동일한 위치에 전후로 촬영한 사진을 A4 용지에 가구별로 정리, 또는 디지털카메라 촬영분은 A4용지 규격에 편집하여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주소 : [광진구] hkoung70@seoul.go.kr [동대문구,성동구] life@seoul.go.kr


[중랑구] sshark0@seoul.go.kr


 


 


문의 : 02)3146-2470~4 / FAX:02)3146-2679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42-1 동부수도 사업소 현장민원과


오시는길 : 왕십리 전철역 9번출구 한양대학 방면 300m 소월아트홀(성동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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