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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간대)공동주택 유휴주차장 개방하면, 시설보수에 주차수익금까지 드립니다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11-02-17
조회수
5909
첨부파일

주간시간대 유휴주차장 개방하면,


시설보수에 주차수익금까지 드립니다


우리구는 효율적 주차공간 활용 및 불법주차방지를 위하여 주간시간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휴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합니다. 인근 상근자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유휴주차장의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동주택 유휴주차장 개방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소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공동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대상



 


개방에 따른 지원내용


a주차장 시설개선 및 신규조성


- 각 최고 500만원 범위 내, 공사실비 95% 지원


a방범시설CCTV 설치공사 들어


- 최소 10면이상 개방시, 최고 400만원 범위내 설치비 95% 지원


a주차장 개방기간 연장시 유지보수 공사 시행


a지원범위


- 주차진입로 및 바닥면 포장, 주차구획선 도색 등 주차시설 관련 공사


- 주차장 조경 및 보안등 설치 등


a주차장개방 운영수익금 전액 지급


 


 


개방주차장에 대한 불편해소 대책


 


a개방된 주차구획 관리업무 대행


- 자 치 구 : 사용신청 접수, 구획배정, 요금징수 등의 관리업무 대행


- 공동주택 : 주차장 개방 후 자치구가 수령한 주차요금 수령


a약정체결을 통한 이용자 준수사항 강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a개방시간 외 주차로 인한 시설주 피해 사전조치


- 약정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계도 및 견인조치


 


신청 및 개방절차   (문의 : 450-7962 주차관리과)


 

















개방 및 시설 보수신청



현 장


확 인



협 약


체 결



시 설


공 사



배정 및


운 영



수익금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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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추가확보 하시면,


공사비 50%지원해드립니다


우리구는 ‘94년 이전 건립된 아파트가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차장 용도변경시 공사비의 5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 원 대 상


94.12.30 이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 원 기 준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천만원 지원


지 원 조 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단지내 도로,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각 전체 면적의 1/2범위내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신청 및 진행절차   (문의 : 450-7952~8 주차관리과)


 













주차장용도변경신청


(입주자대표 ­ 주택과)



공사시행 및 보조금 신청


(입주자대표-주차관리과)



공사내역확인


(주차관리과)



보조금지원


(주차관리과-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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