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간대)공동주택 유휴주차장 개방하면, 시설보수에 주차수익금까지 드립니다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2-17
- 조회수
- 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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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간시간대 유휴주차장 개방하면,
시설보수에 주차수익금까지 드립니다
우리구는 효율적 주차공간 활용 및 불법주차방지를 위하여 주간시간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휴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합니다. 인근 상근자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유휴주차장의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동주택 유휴주차장 개방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최소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공동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대상 ◇
개방에 따른 지원내용
a주차장 시설개선 및 신규조성
- 각 최고 500만원 범위 내, 공사실비 95% 지원
a방범시설CCTV 설치공사 들어
- 최소 10면이상 개방시, 최고 400만원 범위내 설치비 95% 지원
a주차장 개방기간 연장시 유지보수 공사 시행
a지원범위
- 주차진입로 및 바닥면 포장, 주차구획선 도색 등 주차시설 관련 공사
- 주차장 조경 및 보안등 설치 등
a주차장개방 운영수익금 전액 지급
개방주차장에 대한 불편해소 대책
a개방된 주차구획 관리업무 대행
- 자 치 구 : 사용신청 접수, 구획배정, 요금징수 등의 관리업무 대행
- 공동주택 : 주차장 개방 후 자치구가 수령한 주차요금 수령
a약정체결을 통한 이용자 준수사항 강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a개방시간 외 주차로 인한 시설주 피해 사전조치
- 약정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계도 및 견인조치
신청 및 개방절차 (문의 : ☎450-7962 주차관리과)
개방 및 시설 보수신청 | ⇒ | 현 장 확 인 | ⇒ | 협 약 체 결 | ⇒ | 시 설 공 사 | ⇒ | 배정 및 운 영 | ⇒ | 수익금 제 공 |
② 아파트 주차장 추가확보 하시면,
공사비 50%지원해드립니다
우리구는 ‘94년 이전 건립된 아파트가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차장 용도변경시 공사비의 5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 원 대 상
■ 94.12.30 이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 원 기 준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천만원 지원
지 원 조 건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단지내 도로,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각 전체 면적의 1/2범위내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신청 및 진행절차 (문의 : ☎450-7952~8 주차관리과)
주차장용도변경신청 (입주자대표 주택과) | ⇒ | 공사시행 및 보조금 신청 (입주자대표-주차관리과) | ⇒ | 공사내역확인 (주차관리과) | ⇒ | 보조금지원 (주차관리과-입주자대표) |